6+6 육아휴직 확대 개편사항 2024년 총정리

6+6 육아휴직이란, 2024년 올해 1월 1일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 입니다. 올해 첫 시작으로 6+6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한 3건을 심의 ·의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6+6 육아휴직 확대 개편사항

6+6 육아휴직

지난해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에는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 휴직자비율이 작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확대, 개편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

이번에 개편된 6+6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하며, 지원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는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확대해서 지급합니다.

  • 매월 상한액 50만 원 상향

부모 공동 육아 확산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하며,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1개월 째는 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올리는 방향으로 6개월 째는 4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시행일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동반 육아 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으며 6개월 후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습니다. 결국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합산 최대로 3,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외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이 부활하게 됩니다. 시차출근제란,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 가능한 유연근무제도 입니다. 자녀의 등하원,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지원금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2024년에는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 이용 시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 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에서 80%에서 100% 상향해 지급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후로는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최대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했으나, 2024년에는 최대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최대 3년 까지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야하고,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 지급조건

6+6 육아휴직 신청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동일하게, 6+6 육아휴직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 적용대상

6+6 육아휴직 조건
  1.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2.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개정법 적용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 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정 외벌이를 제외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된 근로 정책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정부 지원 제도를 미리 참고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건강한 가정과 일의 균형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