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는 일을 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이번에 제3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이 새롭게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적어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4.6%가 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생계 급여, 재활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변경 내용
이번 3차 기초 생활 보장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전보다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에 높았던 기준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배기량 확대 및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인하)
- 주거 급여 선정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 근로 및 소업소득 추가 공제 및 확대
해당 내용들은 올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확대 내역
생계 급여
이전에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32%로 증가 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 89,734원, 3인가구 기준 178,24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까지 35%까지 생계 급여 지급이 확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생계 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소 수준인 11.6% 라고 합니다.
주거 급여
주거 급여액도 중위소득 47% 에서 48%로 상향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는 점차 확대 되어 무려 50%까지 상향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1~2% 차이로 주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가능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2023년도 대비 11%가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저소득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단에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
- 희망저축계좌 가입
- 농식품 바우처
- 통합 돌봄 서비스
- 소액 생계비대출 10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자 – TV수신료 면제
이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고 넘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자격조건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보니 다른 제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