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가 가능한 요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중요한 이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란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을 매수하는 작업입니다. 여러가지를 꼼꼼히 알아보고 종잣돈을 마련하여 주택을 사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과세대상

이 양도세는 주택 매수 시기, 즉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요건에 넣고 꼼꼼히 알아보고 구입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적용 되면서 많은 부분의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셨다면 이번부터 하나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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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랍니다.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절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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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팔고 사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종전 먼저 구입한 주택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지 만이 기존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니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의 연도를 확인하시고 신규주택의 매입 및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가 주택을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 적어드린 요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요건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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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종전주택을 2019년 12월 18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 외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알고 조건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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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2주택이 될 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상속주택 보유, 동거봉양 합가, 취학, 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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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은 경우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일 것입니다. 각각 1주택 보유자 두 명이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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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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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 학교폭력 전학, 요양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일시적 요건도 확인하셔서 요건이 된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매매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면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뼈와 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 숙지하시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어 세금절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