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으면 그만큼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가 가능한 요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가 중요한 이유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주택을 매수하는 작업입니다. 여러가지를 꼼꼼히 알아보고 종잣돈을 마련하여 주택을 사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살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세는 주택 매수 시기, 즉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요건에 넣고 꼼꼼히 알아보고 구입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적용 되면서 많은 부분의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셨다면 이번부터 하나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랍니다.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절약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팔고 사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종전 먼저 구입한 주택의 경우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해야지 만이 기존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니 내가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의 연도를 확인하시고 신규주택의 매입 및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가 주택을 사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 적어드린 요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요건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종전주택을 2019년 12월 18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 외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알고 조건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위에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일시적 사유로 인하여 2주택이 될 때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상속주택 보유, 동거봉양 합가, 취학, 학교폭력 전학 등으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먼저, 가장 많은 경우가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일 것입니다. 각각 1주택 보유자 두 명이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무형편, 학교폭력 전학, 요양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일시적 요건도 확인하셔서 요건이 된다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매매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면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뼈와 살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 숙지하시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어 세금절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