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 유형 세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도 누적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쌓은 퇴직 급여를 우리는 퇴사 시 수령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기업 별 운영하는 퇴직금 운영 방식에 따라 수령 방법 및 금액, 세금 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IRP통장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필수인 것은, 근로자들은 IRP 통장을 개설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 개설

  1. IRP 계좌 개설(모바일 가능)
  2. IRP 사본 회사 제출
  3. 사측 –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
  4. 퇴직금 입금 / 확인 후 계좌 해지

예전에는 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통장 개설 외에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마음 편히 계좌만 개설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신 뒤, 기다리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 선택

퇴직연금 수령 방식 선택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퇴사 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개시 시, 분할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의 70%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받게되고, 나머지 30%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 수령 시(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통해 퇴직 급여 수령을 준비하기 전, 또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형태로 내 퇴직금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으며,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라는 퇴직금 제도 유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DB)

대다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확정 급여형(DB)입니다. 기업에서 매해 발생되는 퇴직금의 80%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퇴직금의 방식은 장기 근속자 및 임금 인상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함께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확정 기여형(DC)입니다. 이직과 관계없이 새 회사와 연결하여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경우 적급 금액을 1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연간 1회 이상 적립 하여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익과 손실을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장 대표적인 퇴직 연금으로 근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어 대표 퇴직 연금 유형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700만원 입니다. 이 IRP의 특징은 적립형과 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적립하는 형식으로 돈이 입금되는 퇴직연금계좌의 형태가 적립형, 이직을 할 경우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옮기거나 받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퇴직형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퇴직 연금의 운용 형태에 따라 수령 방식 및 수령 금액, 그리고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염두에 두기 전,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잘 알아두시고, 계획을 세운다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