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까지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곧 출시되는 상품으로 출산을 목표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모든 부부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마련 자금과 최대 3억원의 전세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어떤 상품일까요?

출산율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많은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저출산을 방지하는 관련 법안들이나 지원 정책들을 계속해서 시행중에 있는데요. 아이를 낳기만 해도 1~2년간은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던가, 임신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금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에 보탤 수 있는 대출지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2024 신생아특례대출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도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국도교통부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항으로 하는 것이며, 부부합산연소득 1.3억원 이하 외 여러 조건을 맞춘 부부에게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어떠한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원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2살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혼인신고 없이 아이만 출산했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신중인 태아의 경우 지원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원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여야하고,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m3이하여야하는데요.
단 읍, 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00m3 이내로 대상주택이 지전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신생아특례대출에 따른 특별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특례금리란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6%~3.3%를 5년간 지원해준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만약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2.7%의 금리가,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에서 3.3%의 금리가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하겠죠.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55%를 가산하기 때문에 2.15%~3.2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8,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기존 자녀가 1명 있을 때마다 0.1%씩 우대금리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출산을 할 경우 1명당 0.2%가 우대금리로 적용됩니다.
청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0.3%~0.5%가, 신규분양의 경우 0.1%가, 전자계약매매의 경우 0.1%가 각각 우대금리로 적용이 되는데요. 아주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원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신생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구입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채글을 통해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