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 발급방법

부동산 실거래신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매매 등을 할 때 등기절차에 앞서서 반드시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신고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소유권 등기에 필요하답니다. 본래는 시청에서 받는 것이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오늘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란?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이미지

건물을 거래하는 부동산 거래를 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하며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주택 뿐 아니라 상가 분양, 건물 매매 등의 영역에서도 이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를 마친 후 빠르게 신고 및 필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 1 : 방문 신청

부동산 실거래신고 매매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매매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쉽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쳐 매매를 진행한 경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매인과 매도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접 거래인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동사무소

위의 경우라면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읍사무소 등 관할청에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자금조달계획서, 법인 신고서, 계약 신고서 등을 같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니 사전서류를 잘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 2 : 온라인 신청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여러 상황상 방문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온라인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고,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거래신고 시작

접속하신 후에 메인에 크게 보이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누르시거나 위 메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등록 순으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로그인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로그인’이나 ‘간편인증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간편인증은 해당이 없지만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하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 때 안내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친 후 다시 로그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고서 작성

로그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신고서 작성 화면이 뜹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을 먼저 하는데 신고를 하고자 하는 관청을 먼저 선택한 후,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여 줍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고서 작성 거래인 등록

아래의 거래인 등록의 경우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신청인복사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정보가 복사되어 입력되게 됩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거래인등록’을 누르시면 정보가 등록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작성

이제 거래물건 즉 부동산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토지정보와 같은 바로 입력이 어려운 부분은 소재지검색, 토지대장검색 등을 통하여 입력이 가능하니 이 과정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자동계산 버튼을 통하여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에 ‘물건등록’버튼을 눌러주면 등록이 끝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 신청

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나면 위와 같이 뜨는데 이 때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 제출

이렇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하나하나 등록하시다 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전자서명 처리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자서명까지 마무리 되면 모든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 발급 방법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청처리여부 확인

위의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서류를 해당관청에 보낸 ‘제출완료’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마치고 승인을 마치고 나면 제출완료 옆의 접수증이 신고필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증을 발급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신고필증 버튼을 누르셔서 발급을 진행해주세요

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 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필증 열람이 가능해진 상태인데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PDF로 출력을 선택하시면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부터 필증 발급의 과정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인만큼 30일 이내에 꼭 진행해주셔야 하며, 온라인에서 알려드린 방법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 및 발급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