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필요하신가요?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소득공제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나 상품권 쓸 때마다 이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발급을 거부받는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필요 이유
현금영수증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고 있는 소득공제의 필수요소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서 받는 소득공제는 30%로 두 배에 달합니다. 그러하기에 세금 감면 및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현금영수증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기실 것입니다.
변호사, 장의사, 웨딩업체, 이삿짐업체 등등은 연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을 해야 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어지면 의무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법인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겪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거절 및 추가 금액 요구 등에 대한 부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추가 금액을 더 낼 것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것도 엄연한 신고대상입니다. 링크를 통하여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마우스를 대면 메뉴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눌러줍니다.
메뉴를 들어가시면 총 4가지 유형의 신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유형을 찾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이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신고서 작성 메뉴가 뜹니다. 필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입력하여 줍니다.
기본 인적 사항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시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정보만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위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발급거부를 하여 신고를 한 경우 혹은 발급을 안해주어 신고를 한 경우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1천원 이상부터 가능하니 그 미만 금액은 신고를 하여도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급거부 신고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거니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최소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1천원 미만 금액은 해당 안된다 하니 참고 바랍니다.
미발급 신고의 경우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5년 이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포상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 이미지 속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그러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처법에 대해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득공제에 도움을 주는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통해 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시어 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로 가시면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전화번호를 등록하시거나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서 수령하신 후 이를 이용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이번에 받아서 사용하시며 세금 아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