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및 계산방법

퇴직급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년 이상의 근로와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나는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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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일정 비용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1년 이상의 근로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퇴직금은 꼭 지급되어야하는 것이며, 오랫동안 근무를 했을수록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1년 근무시 한달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대략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도 어느정도 근사치를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비용 계산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대한 부분부터 퇴직급 지급에 대한 사항까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동안 발생한 금액을 이전 3달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5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개월 중 3개월을 계산할 때 2월부터 4월 사이가 가장 적은 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일수가 92일인데에 비해서, 2월부터 4월은 윤달이 없는 해를 기준으로 89일인데요.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6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9만 7,826원이지만, 5월에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1,123원입니다.

모의계산

모의계산

이렇게만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 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게 되는데요.
4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6월 퇴직시 1억 1,747만원의 퇴직금을, 5월 퇴직시 1억 2,143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천원의 차이이지만 4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0만원 가량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퇴직금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혹시나 어떠한 특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퇴직급 지급 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한은 정확하게 지켜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

만약 퇴직금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해야하는데요.
이 권리에도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행사해야 문제 없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산법이 정해져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퇴직금
이 수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올라와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월급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