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궁금하신가요? 용어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등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인 분들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중요한 소식이 되겠죠? 오늘 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이면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겠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법정수당계산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수당에는 연장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 수당을 책정할 때 기본급 외 수당을 책정 시 활용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해 덜 받거나 하는 일 없도록 준비하셔야겠죠?
통상임금 계산법 수당지급기준
위에 기본급 외 다른 수당을 책정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계산방법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에 대해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특별수당들이 제대로 내 통장에 맞게 들어왔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수당 외에도 퇴직금이나 출산휴가급여 등을 계산할 때도 이 임금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 지에 대한 부분을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여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나 야근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책정할 때 시간 단위로 책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하니다. 계산식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월급에서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통상임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계산해서 나온 시간급을 원하는 시간만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위 209시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계산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가며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을 위하여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링크에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 빈칸을 채우셔야 하는 부분을 자신에게 맞는 금액 및 시간을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통상임금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평균임금과 차이점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상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금액보다 적으면 통상금액을 평균입금으로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당 임금에 대한 계산이라면 평균임금의 경우는 근로자의 생활수단이 될 수 있는 평균적 임금수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이름은 비슷해보이지만 알고보면 다른 둘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필요할 때 계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통상임금의 경우 우리의 여러가지 수당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만큼 계산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알려드린 기준과 계산식 등을 활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