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해당되는 내용과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과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안내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나 부동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에 대한 확인 서류이며, 토지를 매매하거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꼭 열람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처 종류
① 인터넷(토지이음, 정부24)
-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 : 무료 or 유료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②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 가능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컬러는 1,500원)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상이 ③ 방문(시(구),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누구나 발급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무료열람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을 검색하신 후 토지이음 사이트(https://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주소 검색, 주소 지도로 찾기 방법 중에 고른 후 세부 주소를 넣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도로와의 관계, 확인도면 등 토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그럼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도면 축척을 변경해 열람도 가능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과 개발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까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료열람 및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약 관련 메뉴가 안 보이신다면 옆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누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발급하기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발급하기 버튼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이 걸리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 24’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해주실 수 있는데 로그인 방법에서는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종류
위와 같이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외에도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선택한 뒤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발급을 원하는 필지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합니다. 이후 수수료를 지불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방문으로 발급받기 위해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참고하시어 발급받은 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