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란,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해당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으나 혜택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금일은 지원금과,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지난 해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제도가 있는줄 모른다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신다면 지원조건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난방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도 확대가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대상여부 확인방법
이는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개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나의 혜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기간
지난해 12월 30일~ 오는 2월 28일 연장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추가지원을 통해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단,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법(방문or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단 탭에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