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제주도 택배비 지원 알고 계셨나요?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택배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제주도민을 위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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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거주지들보다 택배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섬 지역이나 보니 택배를 수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 두번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추가배송비도 은근히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지역의 단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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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택배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참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게 되기 쉬운데,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한다고 올해 초에 발표가 있어졌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택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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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당연히 제주도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이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택배, 소포이용물을 이용했을 때 기본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택배 추가배송비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지원사업 통하여서 그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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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경우 작년에도 진행이 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지원 한도도 늘어나고 연간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다는 실비 증빙이 되면 연 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배송비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3000원으로 일할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올해 받은 택배로 한정이오니 인정되는 기간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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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아직 미지원이며 7월에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거나 이번만 번거로움을 참으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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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는 택배비를 지불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지 지불 내역,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들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검토 후 요건 충족시 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한 통장 사본 속 계좌로 순차적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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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한 내용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부정수급, 오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분이라 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부정적으로 이중수급을 받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추가배송비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좋은 혜택을 제주도민이라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섬지역 특성상 택배를 주고받는 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었던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