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방법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 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필수입니다. 이 서류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 세대, 즉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쉽게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단에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거래시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서류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전세 입주하려는 사람, 혹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이를 꼭 확인해야 보증금 및 대출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단, 발급 또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확인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장소 및 대상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장소

  • 인터넷 발급 불가
  •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시청, 구청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 대상자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세대원
  •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세대원
  • 해당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기타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발급 가능 대상자이며, 이 외에도 법원 현황 조사 명령서에 따른 집행관이나,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계약서인데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 세대 열람원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발급 및 출력 가능한 대상자는 계약자, 임대인, 임차인만 가능한 점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기

위에서 말씀드렸듯,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중요 서류로 현재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직접 인근의 주민 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해 접수 후,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 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 전입 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계약서 및 필요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구비서류

신청 시, 준비서류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매매계약서)
  •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세대원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해당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소유지(임대인)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 경매 참가자 –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or 사용 인감계,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 사원증, 조사 의뢰서

해당 서류 이 외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발급인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서류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기록되어 출력됩니다. 발급 비용을 300원이며, 결제는 카드 및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열람원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법적효력이 필요하다면, 교부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열람/교부란에서 이에 맞게 체크 한 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교부의 경우 수수료도 다르므로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은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을 위해 살펴봐야 할 서류 및 준비 서류 등이 다양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처럼 온라인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발급하는 곳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 또한 잘 챙겨서 여러 번 왔다 갔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