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창업을 위한 특별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소비 위축으로,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대출조건
재도전특별자금은 7천만 원 내에서 연 3%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대출 기간은 5년 입니다.
- 한도: 개인기업 or 법인기업 당 7,000만 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 금리: 연 3% 고정금리
- 기간: 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혹은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현재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단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재창업을 준비중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서 수료한 소상공인이 자격 됩니다. 이전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 재창업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위 해당 3가지 조건에 해되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주식회사와, 서울금육복지상담센터와 같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하게 상환환 소상공인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이는, 신청자격과 더불어 구체적인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평균매출액
- 평균매출액 조건은 업종별로 상이한 편입니다.
- 식료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이나 신발 가방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8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비영리 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중인 개인기업 혹은 법인기업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외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나 모피제품 도매업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등
- 유흥주점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대출신청과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 후 직접 진행합니다. 자금형태의 경우 시설자금이 아닌 운전자금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방식으로 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을 통해 대면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에는 1월 15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을 시행하였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대출이 제한되는 사유들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체납한 경우
- 연체, 부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 혹은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대출 부결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공단 및 금융기관 등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