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계산법 감면 혜택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자동차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특정 소비재에 부과 되는 세금으로 차량 구매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매 전,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란?

자동차개별소비세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 중 하나로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치성 물품 취득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과한 세금이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나 유류 등 일부 품목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정되면서 2008년부터 명칭이 자동차개별소비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은 자동차 물품 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기 상황이나 경제 정책에 의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자동차개별소비세

2024년도 자동차개별소비세

2024년도에 접어들면서, 바뀌는 자동차개별소비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정부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데요.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인 듯 합니다. 감면 대상으로는 출고 10년 이상의 차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검토 중으로 개정과 시행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0년에도 개소세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 한 바, 노후차에 대한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2024년도에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 계산법

자동차개별소비세 계산법

자동차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 엔진 크기, 배출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 시,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공급가액 x 0.05(5%)
  • 세율 적용 : (배기량에 따라) 물품 가격 x 5%
  • 추가 세금 : 개별소비세 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납부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자동차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보니, 정부의 특별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 혜택 조건은 하단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 하이브리드 차량 100만원 / 전기차 300만원 / 수소 연료 전지차 400만원
  • 경차 – 취등록세 면제
  • 다자녀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최대 300만원 개소세 면제 (올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예정)

개별 소비세 세율에 대한 혜택이나 특정 조건에 따른 혜택이 종종 있다 보니, 차량 구매 전, 이러한 혜택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시기를 골라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동차 교통 정책

자동차 교통 정책

앞에서는 자동차개별소비세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교통 정책도 다양하게 신설되고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방향 단속 카메라 : 자동차의 전,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음주 운전 방지 시스템 :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호흡을 통해 알코올 미검출 시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2024.10월 경 시행 예정)
  • 1종 자동 면허 제도 :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2025년 본격 시행)

이렇게 2024년도 자동차개별소비세 및 감면 혜택, 그리고 교통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및 세금 정책을 잘 알아두어 현명하게 차량을 구매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