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증 발급 궁금하신가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분실 또는 훼손이 있게 되면 바로 분실 및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실기간에는 운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임시면허증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 임시면허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면허증이란?
임시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였을 때 정식 면허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불법에 저촉이 됩니다.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장 면허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지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재발급된 면허증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재발급된 면허증이 다시 나올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으셔서 해당기간동안 면허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재발급 신청하면 임시신분증을 받을 수 있죠? 임시면허증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임시면허증 발급 사용기간
임시면허증의 경우는 재발급 신청에서부터 재발급 카드가 나오기까지 기간인 20일만 사용하실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발급이 된 이후에도 임시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겠죠? 재발급 신청을 넣은 후 3주 정도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발급 받으시는 것이 문제에 휘말리는 일 없이 안전하게 임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회에 한해 20일 추가 연장을 하여 40일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면허증 발급이 늦어진다거나 할 때는 연장하여 임시면허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면허증 발급 방법
임시면허증의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과를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임시면허증이 발급이 되지 않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급되기까지 20일간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즉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시면허증 발급 준비물
임시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챙겨가시면 되는데 신분증을 우선은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에 의한 발급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가셔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훼손이나 개명, 주소변경 등 내용변경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챙겨가셔서 이것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 시 모바일ic 면허증의 경우는 15,000원 일반면허증의 경우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수수료를 결제할 현금, 카드 등의 결제수단도 준비해가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시면허증 발급 주의사항
흔히 면허증 발급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의 경우는 임시면허증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임시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 없이 20일간 면허증이 없는 상태이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중고차 렌트 등으로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꼭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동안 면허증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아이템인만큼 필요하다면 발급받으셔야겠죠? 온라인이 아닌 꼭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재발급 절차를 밟으시고 임시운전면허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