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는, 각각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거나 이직을 하여 급여 통장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금일에는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법인통장)
법인통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하게 사용하던 주거래 은행이나 법인에서 가까운 은행, 다양한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소기업들이 많이 만드시는 기업은행에서 법인통장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통장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기업은행 최초 거래시, 원본 필요)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임감도장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주주명부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대포통장 근절강화로 금융기관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증빙서류 필요)
- 세금계산서, 물품 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사실 증명, 부과과세표준 증명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치 신청서, 임대사업자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업소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대표자가 직접 가서 방문하여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리인 서류+대리인신분 등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급여통장)
이전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기업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보안목적으로 기업은행 뿐만 아닌, 모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서류는 개설하려는 통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급여계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사업자계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매출 관련 서류 지참 후 영업점별 상담 필요
- 공과금 이체 계좌 : 본인 명의 공과금 고지서
- 모임계좌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 연구비계좌 : 연구비 지급 단체가 발행한 공문
- 스크랩 계좌 : 국세청 DM
- 비영리 법인 : 정관(회칙) 및 구성원 명부
대면 통장 개설방법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신형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거래인감(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은,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필요한 대리인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가족대리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거래인감
- 미성년자 대리인: 법정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만 가능, 법정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법정대리인 관계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등, 거래 인감
참고로 국내거주 내국인에 의하여 계좌개설은 가능하며,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미성년자 본인의 계좌개설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IBK 기업은행의 입출금 통장에 증권계좌 연결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통장 개설방법
휴대폰만 있다면 별도의 APP설치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 고객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 미성년자, 법인, 대리인 개설은 되지 않습니다.
개설 가능 계좌
주식(국내/해외), CMA, 펀드, 선물옵션, 중개형ISA, 연금저축
계좌개설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여권 불가)
- 본인 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번호
개설 가능 시간
365일 오전 8:00 ~ 오후 11:00
이후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 혹은 준비물이 다 준비되셨다면, 계좌 개설 상품을 선택 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 후에 약관 동의 및 고객정보를 등록합니다. 신분증 촬영 및 타금융기관 1원 이체를 진행하게 된다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비대면 계좌개설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가 0.015%이며, 6개월 적용 및 그 이후 약정조건 충족시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신용/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 4.9%로 생애 최초 신규고객으로 계좌개설 월 포함 6개월 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