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궁금하신가요?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라면 조건을 보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받을 기준이 된다면 받으시는 게 가계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족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됨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하기에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셨다면 이번에 내가 기준에 충족하여 올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조건을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33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1 : 소득조건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소득조건에 내 소득이 충족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나의 연봉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맞는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2 : 재산조건
소득조건과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바로 재산조건입니다. 가족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되는 재산에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이 들어가게 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위에 말씀드린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거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신청불가조건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신청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정기와 반기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원래는 정기만 있었으나 이 정기의 경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길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나누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이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게 정기인지 반기인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니 이번에 세금 신청하면서 장려금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쏠쏠한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인만큼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과정도 필수로 거쳐야 하는만큼 이번에 세금 신청하시면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