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가를 통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24년 2월 1일부터 휴가비 50%를 제공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자에 휴가비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프랑스 국민 여행 장려 제도를 모델 삼아 201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 왔습니다. 근로자가 정부와 근로자의 사업장으로부터 휴가비 50%를 지원 받아 휴가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휴가지원 사업은 18년 동안 꾸준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중견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으로 참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참여 4년 차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10만원 + 사업자 10만원 + 근로자 20만원으로 하여 총 40만원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2024년부터는 본 사업을 5년 차 이상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15만원 + 사업자 15만원 + 근로자 20만원으로 사업자 분담금 비중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 대상
휴가지원 사업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5만명을 대상으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금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을 합니다.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됩니다. 접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4.02.01 14:00부터 ~ 2024.03.31 23:59
- 신청 대상 : 총 15만명 한정(신청 수 폭증으로 조기 마감 예)
신청 방법
Step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Step2. 오른쪽 상단 참여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Step3. 한국 관광 공사 참여기업 확정 발표&결과조회
Step4. 분담금 비중 확인 및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 일괄 납부)
Step5.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원
신청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기업 별로 구비 해야 할 준비 서류가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or 4대보험가입자 명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 기업 & 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비영리 민간 단체 & 사회 복지 시설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 사회 복지 법인 설립 허가증 (사회 복지 법인 시설인 경우)
- 사회 복지 시설 신고증(일반 사회 복지 시설)
이 외의 전문직 기업인 건축사, 감리사, 항공 공학 기술사, 항공기 조종사, 헬리콥터 조종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 평가사나 대기업, 공무원, 공공 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기업은 불가 및 제외입니다.
이용 방법
한국 관광 공사로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확정을 받았다면, 이를 사용하여야겠죠. 근로자는 ‘휴가샵’이라는 온라인몰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곳으로 40만원 상당의 적립포인트를 부여받게 됩니다. 휴가샵 몰을 통해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하여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 휴가 지원비 40만원 내 국내여행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 숙박/관광/입장권/체험상품/패키지여행/레저입장권 등
- 약 국내 여행사 40여 개 업체 제휴
- 20만여개의 상품 구성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휴가 지원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입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분담금을 입금한 후인 영업일 기준 1~2일 이후부터 휴가샵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