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을 노후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기간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가지 경제 사정 등으로 조기에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통장 이미지

노후의 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급의 경우 지급개시연령이 되고, 납입기간 10년 이상이시라면그 때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금 더 빨리 연금을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불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이 연령이 되고나면 그 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연령보다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연령

먼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조기수령을 원하는 시기가 수급 개시 전 5년 이내이시면 조기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사고 있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을 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지급율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만 63세에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보다는 연금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 연도를 기준으로 감액이 있어지게 됩니다. 만 58세에 수급하면 70%, 만 62세에 받으면 94%만 지급이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예시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63세에 지급받기로 한 국민연금의 월 100만원이라 한다면 조기수령시 만 58세에 조기수령 시 70만원, 만 62세에 조기수령 시 9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연도가 올라간다고 상승이 아니라 평생 감액된 지급률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조기수령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팩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1355로 전화하여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홈페이지

먼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상 링크버튼을 통하여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메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메인메뉴의 ‘자주찾는 서비스’를 보시면 ‘연금/일시금청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하여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니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로그인

개인 서비스이기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건확인

로그인을 하고 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충족 여부를 알려줍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연령이 안 되어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대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청서를 쓰시고 필요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서류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 등을 신청 시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pdf 파일 등으로 준비하신 후 같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급 조기수령조건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중단사유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연령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기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기수령을 시작하신 후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직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수령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조기수령을 원할 경우 위에 설명드린 조건 확인 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셔서 앞으로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